대전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신호)은 학교폭력 관련 민원과 분쟁이 증가함에 따라 피해?가해학생 간 분쟁조정을 지원하고 학교 현장을 컨설팅 하기 위한 전문기관을 전국 최초로 공모하여 선정한다.
공모절차에 의하여 선정된 수행기관의 사업비는 총 10억원으로 전국 시?도교육청 관내 각급학교를 대상으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분쟁조정 심의 권한을 현실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합리적인 모델을 개발하여 현장에 제공한다.
또한 학교장 요청 시, 피해?가해학생 간 화해?분쟁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법률·상담·갈등관리 등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현장 지원단이 직접 학교를 방문하여 찾아가는 현장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시교육청 학생생활안전과 나태순과장은 "학교폭력 피?가해학생 교육?치유기관 및 화해?분쟁조정 수행기관을 전국 최초로 동시에 운영함으로써 입체적인 학교폭력 예방?치유?화해 체제를 구축하여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게 학생의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 하였다.
황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