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건설관리본부는 18일부터 내달 5일까지 5개 자치구와 합동으로 과적행위 근절을 위한 과적차량 예방 집중홍보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집중홍보는 화물차량의 대형화로 인한 과적행위의 증가로 교량 및 도로가 균열?파손돼 수명 단축의 주원인이 되고, 사고 발생 시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지는 등 각종 위험요인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시와 구는 주요 시내 진?출입 도로에 홍보 현수막을 게시하고 운전자에게는 과적운행 방지 홍보용 전단지를 배부하는 등 집중홍보에 나선다.
특히 건설기계대여업체, 화물운송협회, 대형공사현장 등에는‘건설현장 축중기 설치지침’을 배포해 운송관계자들에게 화물적재 사전관리 의무를 준수토록 적극적으로 지도할 계획이다.
현행 도로법상 운행제한(과적)차량 단속대상은 충 중량 40톤, 축하중 10톤을 초과한 차량, 적재물을 포함해 길이16.7m, 폭2.5m, 높이 4m를 초과한 차량이다.
위반 차량은 위반행위 및 횟수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차등 부과되며, 화물적재 관리자는 관리책임을 준수하지 않을 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원종 시 건설관리본부장은“과적차량 운행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운전자 스스로의 준법운행정신이 필요하다.”며“앞으로도 사전 홍보 및 단속을 강화해 시민들에게 쾌적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황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