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청이 학원비 안정화를 위하여 불법 및 편법으로 교습비를 인상하는 학원에 대해 적극적으로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최근 신학기와 더불어 전국적으로 학원비가 인상되고 있다는 여론에 따라 불법·편법적인 학원비 인상을 단속, 경남지역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도교육청은 학원 및 교습소, 개인 과외교습자의 불법·편법적인 교습비 인상에 대한 지도단속과 함께 교습비 등 조정위원회의 기능을 활성화하고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지역별 학원비 인상 움직임에 대해 적극 대처할 방침이다.
도교육청은 이번 단속에서 위반행위 적발 학원 등에 대해 강력한 행정처분 및 과태료 처분을 취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해부터 운영하고 있는 나이스대국민서비스(http://hes.gne.go.kr/) 와 모바일APP ‘전국학원정보’를 통해 학원·교습소를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학원·교습소 명칭 ▲주소 ▲교습과정 ▲교습비에 관한 사항 ▲설립 운영자 및 강사 명단 등 해당 학원의 필요 정보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어 수강생들의 학원 선택의 폭이 더욱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경남교육청 관계자는 “불법·편법적인 교습비 인상을 적극 단속해 학부모들의 부담을 경감하고 학원 투명성을 강화하는데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상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