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교육청은 도내 교원에게 지급할 성과상여금을 개인성과급과 학교성과급으로 구분하여 지급비율을 8대 2로 하는 등 지난해와 같은 기준을 적용한 2013년도 정규직 교원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을 전달하여 평가를 완료했다.
교원들은 평가 결과에 따라 S, A, B 3등급으로 분류돼 성과금을 차등 지급 받게 된다. 차등지급률은 학교성과급 대상 교원이 50%, 학교성과급 비대상 교원은 70%를 적용하여 4월 중으로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부터 기간제 교사에 대한 차별해소와 처우개선을 위해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을 마련했다.
지난해까지 교원 및 일반직 공무원만을 대상으로 지급하던 성과상여금을 기간제교사의 사기 진작을 위해 올해 처음 지급하게 된다. 성과상여금을 지급받는 기간제교사는 평가대상 기간 중 동일 학교에서 2개월 이상 근무한 자로 직무성과 평가 결과에 따라 S, A, B 3등급으로 나눠 오는 4월 경에 정규교원과 동시에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기간제교사 성과 평가는 2012년 3월 1일부터 2013년 2월 28일까지 기관별로 마련된 평가기준을 토대로 시행한다. 기간제교사 성과상여금 지급으로 기간제교사의 협력과 경쟁을 유도하여 교육의 질이 더욱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정규교원의 경우 현재 평가기간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나 내년부터는 신학기가 시작되는 3월부터 다음해 2월말일을 기준으로 일한 기간에 비례해 지급할 예정이다.
이상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