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정갑순) 특수교육지원센터는 관내 31명 특수교육대상유아의 의무교육 정착을 위해 공?사립유치원 일반학급에 취학한 만3~5세 특수교육대상유아를 대상으로 무상교육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공?사립유치원의 일반학급에 취학한 특수교육대상유아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하여 입학금, 수업료, 교과용도서대, 급식비, 통학비, 현장학습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공립유치원은 월 90,000원 사립유치원은 월 361,000원 이내 실 교육비를 지원받게 된다.
이로써 만3~5세 특수교육대상유아의 학비지원으로 유치원 과정의 완전 무상교육 실현이 가능케 되었으며 장애유아 가정의 생활안정 및 교육복지 증진에 기여하게 되었다.
특수교육대상유아 무상교육비를 지원받는 학부모는“발달이 지연되어 있는 영역별 치료를 위해 드는 치료비용이 지속적으로 지출되어 가계에 많은 부담이 있었는데, 다행히도 유치원교육비를 지원해 주시니 많은 도움이 되요.”라고 기뻐했다.
남부교육지원청 강정환 창의인성교육지원과장은 “우리 남부교육지원청은 특수교육대상유아에 대하여 교육비 지원뿐만 아니라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 방안 모색을 강구하고 있다. 특수교육지원이 필요한 유아들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개별화교육지원을 통한 발달촉진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부특수교육지원센터는 관내의 특수교육대상유아들에게 교육비지원 외에도 유치원 순회특수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서유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