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교육청은 학원에서 운행하고 있는 어린이통학차량에 의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특별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지도점검은 4월말까지 실시되며, 경찰서, 지자체, 학부모 등으로 민·관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운영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현장에서 운전자의 아동 승·하차 확인 의무 및 광각 후사경 설치 의무 이행여부를 중점 점검한다. 또한,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운영자 및 운전자 교통안전교육 이수 여부도 확인한다.
점검결과 미흡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관할 지자체, 경찰서 등 관할 행정청에 통보하기로 했다.
한편, 교육청에서는 매년 상·하반기에 실시하는 학원장 연수시 어린이통학차량 안전관리에 대해 집중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상반기에 2,514명, 하반기에 2,443명이 교육을 받았으며, 금년 상반기에도 2월 21일부터 4월 6일까지 15차례 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원에서 어린이통학차량에 의한 어린 학생이 더 이상 다치거나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생기지 않기를 바란다”며, “교육청에서도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안전의식을 고취시키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정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