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관세환급 누수(loopholes) 방지를 통한 세수확대 2013-03-30 18:09:40

관세청은 수출물품에 들어간 수입원재료의 관세를 환급받을 때 납부관세보다 과다하게 환급받을 수 있는 허점(loopholes)을 예방하기 위하여 현행 관세환급방법을 조정하여 2013. 7. 1.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현행 관세환급제도는 완제품을 수출했을 때 과거 2년간 수입된 원재료의 수입신고필증(환급관세 증명서류)중에서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하에서, 대부분의 환급업체는 지난 2년간 수입한 원재료 중 관세액이 높은* 수입신고필증을 환급에 사용하고 있어 과다환급의 요인이 되고 있다.

* 동일한 원재료라도 수입시기별 환율·수입가격 등의 차이로 관세액 차이 발생

특히, 수입원재료를 사용하여 수출물품을 생산·수출하는데 실제 소요되는 기간이 일반적으로 2개월 미만인데 비해 수입신고필증 사용기간은 2년으로 지나치게 길어 과다환급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은 상황이다.

※ (사례) 원재료 수입 후 45일 이내 수출물품을 생산하여 수출하고 있으나 환급은 과거 2년간 수입단가가 높은 수입신고필증 위주로 사용

새로운 제도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최근 3~4월 내의 수입신고필증을 관세환급에 우선 사용하고, 관련 물량이 부족한 경우 등*에만 2년 범위 내 수입신고필증을 사용하도록 하였다.

* 예: 생산소요기간 장기, 재고비축기간 장기, 노사분규 등으로 제조장 가동 중단

한편, 2개 이상의 관세율이 적용*되는 수입원재료를 사용하여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경우, 환급업체는 보다 많은 환급액을 받기 위해 세율이 높은 수입신고필증만을 환급에 집중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또 다른 과다환급 요인이 되고 있다.

* WTO양허관세율, FTA관세율 등이 동시에 적용되거나 연차별 관세율 변동으로 발생

새로운 제도는 세율별 원재료의 수입비율에 따라 수입신고필증을 환급에 사용하도록 하여, 높은 세율의 수입신고필증만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문제를 방지하였다.

변경된 환급방법이 적용되는 수입원재료는 원유, 구리, 차량엔진용 부분품, LCD(액정디바이스) 등 환급액이 많고 적용되는 관세율이 2개 이상인 68개 품목이며, 새로운 제도시행에 따른 과다환급 방지로 연간 4,800억원의 세수증대 효과가 기대된다.

관세청은 새로운 제도하에 환급업체가 원활하게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업무매뉴얼을 제작·배포하고 업체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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