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에서는 “강원도형 풀뿌리 사회적기업 발굴 육성”을 위해 ‘13년 2차 강원도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재지정) 및 재정지원사업, 시설비지원사업을 위한 공모를 4. 1(월) ~ 4. 12(금) (2주간) 추진한다.
이번 공모를 통해 취약계층에게 지속적인 일자리 제공과 지역경제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도내 지역특성에 맞는 강원도형 사회적기업을 발굴·육성하고, 도내 사회적기업의 일자리 창출지원과 수익구조 개선을 위한 재정지원사업(일자리 창출사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및 시설비지원사업 등을 추진한다.
강원도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면 일자리 창출사업(인건비 1인당 월 110만원) 및 사업개발비 지원(기업당 50백만원 이내), 소규모 시설비 지원(기업당 20백만원 이내) 등의 공모사업에 참여할 자격이 주어지며, 이를 통해 3년 이내에 고용노동부 인증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강원도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 협동조합 등의 조직형태를 갖추어야 하고,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수익의 일정비율(2/3)이상 제공해야 하며, 유급근로자를 최소 1인 이상 고용, 영업활동을 통해 수익을 창출해야 하는 등 최소한의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특히, 상법상 회사와 영농조합, 농업회사, 협동조합 등은 이윤의 일정부분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분배해야 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
이번 공모는 4. 12(금) 18:00까지 신청기관·단체 소재지 시·군 담당부서에 소정의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시군의 1차 검토(현지실사 등)와 도 사회적기업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5월말 최종 확정이 된다.
강원도에서는 오는 4. 4(목) 13:00,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원주시 우산동 소재)에서 강원도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 및 신청서류 작성 방법 등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장철규 경제진흥국장’은 “취약계층에게 안정적 일자리와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견실한 기업이 많이 응모하기 바란다.”고 밝히고 기존에 구성된 사회적기업과 네트워크 등 연계를 통하여 시너지효과를 가져 올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강원도는 지난 1차 공모에서 42개의 강원도형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재지정)한 바 있으며, 이중 평창군 ‘(유)해피클린’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인증을 받았고, 그 외 많은 예비사회적기업들이 인증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서유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