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하세요” 2013-04-01 09:55:37

대전시는 430일까지 지난해 12월말 결산법인의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받는다고 31일 밝혔다.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는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청에 3월말 법인세 납부세액의 10%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내달 30일까지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산출세액의 20~40%) 또는 과소신고가산세(해당세액의 10~40%), 납부불성실가산세(0.03%, 1일당)를 추가 부과한다.

 

국세인 법인세는 법인의 본점소재지에서 일괄납부 하지만, 지방세인 지방소득세는 각 사업장별로 사업장 면적과 종업원 수의 비율에 따라 나눠 각각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해야 한다.

 

신고납부 방법은 관할 구청 세무과에 직접 방문해 신고납부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해 온라인 신청하면 되며, 계좌이체나 신용카드로 도 납부할 수 있다.

 

국세신고시스템인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법인세와 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전자신고납부 하는 것도 가능하다.

 

한편 대전시는 지난해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로 총 6534건에 692억 원을 징수했다.

 

한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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