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신호)은 학교폭력 피해?가해학생 간 분쟁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4월 5일(금) 10시 교육감실에서 (재)청소년폭력예방재단(이사장 김종기)과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학교폭력 분쟁조정을 통한 피해·가해 학생의 심리 정서적 건강과 건전한 의사소통 및 대인관계 개선을 유도함으로써 청소년들의 건전한 사회적 성장을 돕는다. 또한 학교폭력 화해·분쟁조정 매뉴얼을 개발하여 현장에 보급하고, 찾아가는 현장 서비스를 제공하여 피해·가해 학생의 감정적 갈등해소와 진정한 화해로의 전환을 지원 할 예정이다.
시교육청 나태순 학생생활안전과장은 "학교폭력 조정 경험이 풍부한 전문민간단체와 협력하여 학생 간 관계회복을 통해 행복한 학교 만들기를 실현할 수 있는 모델로 정착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하였다.
황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