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교육청, 헌재에 권한쟁의심판·무효확인 청구 2012-12-14 17:58:40

도교육청교과부의 도교육청 공무원 징계의결 요구는 무효


전라북도교육청은 교육과학기술부가 학교폭력 가해 사실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를 거부한 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19명에 대해 징계의결을 요구한 것은 교육감의 최종 판단 권한과 징계 신청 권한을 침해한 것으로 무효라며, 14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및 징계의결요구무효확인 가처분 신청을 냈다.


도교육청은 청구서에서 교육청 소속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권한은 교육감의 관장사무로, 징계에 관한 사무 또한 권한은 국가가 임의로 간섭할 수 없다따라서 도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원에 대한 교과부장관의 징계의결요구는 교육감의 자치사무로서의 징계에 관한 권한, 특히 징계의결요구 신청 권한을 배제한 것으로 명백히 교육감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또 교과부장관이 교육감의 신청을 배제하기 위한 이유로 삼은 직무이행명령은 권한 남용은 물론 요건도 갖추지 못해 위법·무효라며 위법적이고 무효인 직무이행명령의 불이행을 근거로 한 징계의결요구 또한 위법·무효라고 강조했다.


도교육청은 이 사건의 징계의결요구는 공익적 요소가 전혀 없음에 반해 징계의결요구에 따라 징계가 강행되는 경우 교육감의 징계권을 심각하게 침해함은 물론 해당 교육공무원에게는 회복할 수 없는 명예 실추와 심적 고통을 초래하게 된다면서 교과부의 징계의결요구의 효력을 최종 결정이 선고될 때까지 정지해 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교과부는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이달 초 교육국장과 지역교육장 등 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19명을 교과부 특별징계위원회에 회부, 직권으로 징계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통보했다.


임용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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