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교육청은 사교육비 경감과 소득 및 지역 간 교육격차 완화를 위한 “2013 방과후학교 운영 가이드 라인”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학교교육기능을 보완하는 방과후학교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프로그램의 투명한 제공을 위해 실시됐다.
가인드라인에 따르면 방과후학교 운영은 자발적 참여를 원칙으로 교재 판매를 위한 프로그램 개설, 교재 채택에 대한 대가 수수, 학습교재를 일괄 구입과 강매하는 행위, 강제참여 등이 금지된다. 또한, 민간위탁 시 공모를 통해 선정하며, 교육부에서 지정한 대학주도 방과후학교 (예비)사회적 기업 프로그램 위탁 경우에는 공모절차 없이 계약할 수 있다.
아울러, 선정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단위학교별 학부모 대상 설명회, 수업공개, 수요자 만족도 및 프로그램 평가결과를 단위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며, 시설기자재 기부 등을 조건으로 하는 계약은 금지된다.
외부강사는 강사풀 활용 또는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모집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자문)을 거쳐 학교장이 계약하며, 인력송출업체 소속 강사와는 계약할 수 없다.
한편, 방과후학교 유공교원에게는 전보 및 승진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으며, 평가를 통해 표창할 수 있다.
교육청에서는 가이드라인 안내를 위한「2013. 방과후학교 부장교사 연찬회」를 4. 9.(화) 청주교육지원청 대회실, 4. 11.(목) 옥천교육지원청 소회의실, 4월 16일(화) 목행초등학교에서 각각 실시한다.
한정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