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애영)은 교육재산의 보호를 위하여 관내 일반재산 33필지 75,600㎡에 대해 4월중 전수 조사를 하여 무단점유 등 불법경작에 대하여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 과정에서 무단점유 등 농작물 경작지가 확인되면 일정기간 동안 자진 철거토록 지시한 다음 재차 적발될 경우 변상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으로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동부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교육재산의 보호를 위해 수시로 점검을 실시하여, 불법사항 발견 시 관련법에 따라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교육재산의 무단점유나 불법경작을 삼가해 줄 것을 당부했다.
황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