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청은 창원지역 모 초등학교 교감을 공금횡령과 금품수수 혐의로 경남지방경찰청청에 고발했다.
오늘 10일 경남교육청은 지난 2월말 언론 보도를 통해 제기된 창원 관내 모 초등학교 교감의 ‘성과상여금 관련 의혹’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 및 익명의 ‘공금횡령 및 금품수수’ 제보에 대해 자체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해당 교감은 ‘영재학급 지도수당’ 등에서 일부 공금 횡령과 설·추석 명절 등에 교사 등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가 드러났다고 밝혔다.
‘공금 횡령 및 금품수수’ 혐의에 대해 해당 교감은 전면 부인하고 있지만 이 같은 행위가 범죄행위로 판단됨에 따라 관련 규정에 따라 지난 5일 경남지방경찰청에 고발 조치했으며 자체 행정처분으로 중징계를 요구했다.
경남교육청 노성희 감사담당관은 ‘공금횡령 및 금품수수’에 대해 “교감은 당해 학교의 행동강령책임관으로서 누구보다 높은 청렴도가 요구됨에도 이와 같은 혐의 사실을 저지른 행위에 대해 엄중 문책하겠다”면서“교육현장의 각종 비위 근절 및 청렴도 제고를 위해 청렴감찰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상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