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통학차량, 반드시 안전띠 착용해야 행안부·경찰청, ‘도로교통법’ 개정···실습형 안전교육 강화 2012-12-14 18:54:58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도로교통법’을 개정, 어린이 통학차량 전 좌석에서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하고 이와 함께 ‘어린이 통학차량’ 스티커를 보급해 운전자들의 안전 의식을 제고할 방침이다.

지난 6일 한국 소비자원이 발표한 전국 48개 어린이집 운행차량의 운영실태 조사결과에 따르면 77.1%의 차량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통학차량 스티커 부착 예시(옆면).

어린이통학차량 스티커 부착 예시(옆면).

이에 정부는 현재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만 규정되어 있는 ‘어린이 통학차량의 안전띠 착용’을 ‘도로교통법’의 개정을 통해 의무화하고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경찰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어린이 통학차량’임을 나타내는 스티커를 제작·보급해, 어린이집·학원 등 관계자와 어린이 통학차량 운전자의 자각의식을 높이고 어린이 통학차량에 대한 인지도를 높여 다른 운전자들의 안전운전을 유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법령내용과 사고사례 분석 등 이론 중심의 교육방식을 어린이 승하차 확인, 광각 실외후사경 사전 확인, 안전띠 착용 확인 등 실습 위주의 교육과정으로 개선해 운전자가 안전운전 습관을 몸으로 체득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통학차량 신고 및 운영 매뉴얼’ 제작·보급과 함께 교과부, 문화부등 관계부처와 협력, ‘찾아가는 안전 교육’도 실시할 방침이다.

맹형규 행안부 장관은 “어른들의 부주의로 소중한 우리 아이들의 목숨을 잃는 일이 더 이상 생겨서는 안 된다“며 “교통안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를 통해 어린이들의 미래를 지켜줄 수 있도록 정책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 02-2100-3189




편집부 donga70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