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최근 주말을 이용 급증하고 있는 불법 현수막에 대해 강력한 철퇴를가한다.
시는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우해 오는 15일부터 7월 14일까지 세달 간 경찰과 합동으로 강력한 단속을 벌인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시는 올 초부터 지난달까지 자치구와 합동으로 연인원 300여명의 단속반을 꾸려 주말에 설치된 불법현수막 1만 8000여장을 정비했다.
이 같은 단속에도 불구하고 일명‘게릴라 플래카드’등 신종수법까지 등장해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으며, 더욱이 금요일 오후에 설치하고 일요일 밤에 수거까지 대행하는 업체까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시는 아파트 분양 및 가구?가전대리점, 공연 현수막 등을 중점대상으로 정하고 사전예고 및 충분한 계도를 거쳐 엄정한 법질서 확립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단속결과 상습 위반자에 대해선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고, 신규 위반자는 1회 위반시 자진철거 유도, 2회 위반 과태료부과, 3회 위반 시엔 고발 조치하는 등 삼진아웃제를 도입한다.
시 관계자는“불법 현수막 설치는 적은 비용으로 큰 광고 효과를 바라는 광고주들의 법 질서 확립에 대한 성숙한 시민의식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며 “이번 중점 단속활동을 계기로 기본이 바로서는 사회 구현을 위해 보다 강력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정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