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윤형수)은 학교급식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식품 알레르기는 메스꺼움, 복통 등의 일반적인 소화기계 증상에서부터 두드러기, 가려움,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중증인 아나필락시스까지 다양하다.
대전은 작년부터 시범운영을 거쳐 알레르기 유발식품으로 난류(가금류),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의 12개 품목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영양(교)사가 알레르기 유발식품을 포함한 식단을 각반에 게시, 가정통신문, 학교홈페이지를 통해 알리면 학부모는 이를 확인하여 담임교사나 영양(교)사에게 미리 알려주고 식단이 제공되는 날에 자녀에게 조심해야 할 메뉴와 주의사항을 지도하여야 한다. 담임교사는 알레르기가 있는 식품이 포함된 메뉴는 배식받지 않도록 지도하며, 증상을 보일 경우 즉시 인근 병원에 후송 조치하여 의사의 처치를 받도록 신속하게 조치하여야 한다.
대전서부교육지원청 안복현 평생교육체육과장은 “가정보다 학교에서의 활동시간이 길어지면서 학교에서의 건강관리의 필요성이 높아지는 만큼 학교급식에서 알레르기 식품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황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