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환경위생 정화구역은 제 2의 교육 학습의 장 ! 2013-04-23 09:3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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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육청은 학교 환경위생정화구역내 무단 설치하여 운영된 미니게임기(일명 크레인게임기) 79대를 적발하여 경찰에 고발조치하였으며, 검찰에 송치되어 일부는 벌금형에 처해졌다. 학교정화구역내에서의 금지된 행위 또는 시설을 한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다.

 

학교정화구역내 미니게임기는 유치원, , , , 각종학교, 특수학교 정화구역내에서는 심의?허가를 얻어 운영하여야 하나, 대부분 허가받지 않은 불법 시설?행위로 어린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길거리나 건물밖에 위치하고 또한 24시간 운영하는 관계로 학생들의 접근이 쉬워 학부모나 시민들이 우려를 나타내왔다.

 

한편, 서부교육지원청은 관내 학교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 설정?고시하였다. 절대구역은 학교출입문부터 50미터이내, 상대구역은 절대정화구역을 제외한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200미터까지이다.

 

서부교육지원청에서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은 아이들이 숨쉬는 제2의 교육학습공간!’임을 상기시켜, 각급학교에 정화구역관리에 철저히 할 것을 지시하였으며, 불법 유해업소 근절을 위해 유관기관 및 민간감시단과 꾸준한 계도?단속은 물론 발견 즉시 이전 폐쇄토록 하고, 이행되지 않을시 사법당국에 고발조치 할 방침이다.

 

 

황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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