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5월 한달간 과적운행 예방 집중 홍보 2013-04-27 16:39:17

광주광역시 종합건설본부(본부장 임희진)는 봄철에 도로파손과 환경오염 등 ‘도로안전의 적’으로 지적된 과적 차량이 많아질 것을 대비해 5월 한달동안 2개조 9명을 투입해 과적차량 운행 예방을 위한 집중홍보를 펼친다.

시는 과적차량 운행을 근원지부터 차단하기 위해 광주시 진·출입도로, 고가도로, 교량, 주요 대형공사 현장, 화물운송업체 등에서 운행제한차량 단속기준, 운행제한의 위반행위 및 과태료 부과기준 등이 담긴 홍보전단지를 차량 운전자와 공사 현장 관계자들에게 배포한다.

운행제한차량 단속기준은 총중량 40톤, 축하중 10톤, 높이 4m, 폭 2.5m, 길이 16.7m중 한 가지 기준이라도 초과하면 단속대상이 되며, 위반 차량은 위반정도와 횟수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차등 부과된다.

시는 예방 홍보를 거쳐 오는 6월1일부터는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한편, 시는 최근 3년간 과적차량 단속 활동을 펼쳐 총 9,997대를 검차해 165대를 적발했다. 이 가운데 건설공사 현장과 화물운송업체에서 토사와 건설자재를 운반한 덤프트럭과 카고트럭이 80%를 차지했다.

시는 그동안 지속적인 홍보 활동으로 과적차량이 점차 줄어들고 있지만 일부 운전자와 관계자들의 인식부족으로 과적차량이 근절되지 않고 있어 앞으로도 적극적인 홍보와 계도활동을 통해 과적차량이 도로를 운행하지 않도록 예방에 주력할 방침이다.

시 종합건설본부 관계자는 “과적차량 단속도 중요하지만 과적차량이 안고 있는 위험성을 운전자 스스로 인식해 준법 운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앞으로 과적 근원지 등에 대한 철저한 사전관리를 통해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 시민안전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용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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