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오는 5월 21일(화)까지 지방경찰청, 교육청, 민간단체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학교 주변의 청소년 유해업소의 불법 영업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서 학교폭력 예방 및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조성에 적극 힘쓰기로 했다고 밝혔다.
※ 합동단속기간 : 4. 22 ~ 5. 21(1개월간)
이는 학교주변 유해시설의 밀집화에 따른 청소년 탈선 및 범죄 조장을 미연에 방지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유해(불법)업소에 대해 지속적이고 강력한 점검과 행정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도는 이를 위해 교육청, 경찰청, 민간단체 등 민·관경 합동으로 70팀 309명(도 1팀 33명, 시군 69팀 276명)단속반을 구성하여 도 합동단속반은 시·군별 지역책임제를 실시하고, 시·군 단속반은 학교별 또는 읍면동 책임제로 운영하여 단속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주요점검은 내용은 풍속업소 성매매 및 음란퇴폐 영업, 키스방 등 신·변종 업소 불법행위, 노래방·비디오방 등 청소년 출입 및 고용금지 위반행위, 호프·카페·숙박업·만화대여업 등 청소년고용금지 위반행위, 불건전 광고행위, 술·담배 판매 및 유해약물 판매행위 등이다.
불법영업이 적발되는 업소에 대해서는 인·허가 취소, 시설철거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업소별 관리카드를 서로 공유하여 고질적인 불법 및 탈법 신·변종 유해업소 정비에 전력을 다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주민들의 신고제보 활성화를 위해 누구나 편리하게 제보할 수 있도록 ‘생활불편 신고 앱’을 통한 신고 활성화에 나선다.
위법 의심사례에 대해 사진·문자 등을 전송하면 정식민원으로 처리되고 그 결과도 스마트폰을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도 홈페이지이나 112 범죄신고 전화, 경찰신고 민원포탈(사이버112, http://cyber112.police.go.kr), 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제보할 수 있다.
이남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