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장관 서남수)는 학교법인 경북외국어대학교가 신청한 경북외국어대학교 폐지 및 학교법인 해산 인가 신청을 ’13. 5. 1. 인가하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북외국어대는 ’13. 8.31자로 폐교하고, 잔류를 희망하는 학생들의 보호를 위해 2014. 2.28까지 존속하게 되며, 대학의 폐지로 학교법인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게 된 학교법인 경북외국어대학교는 대학 존속기간이 종료되는 즉시 해산하고 잔여재산은 청산한 후 학교법인 정관에 따라 동일 설립자가 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 무열교육재단(대구 대원고 운영)에 귀속하게 된다.
※ 4년제 대학의 자진폐지는 광주예대(’00.2.29), 건동대(’12.8.31.)에 이어 3번째임
학교법인은 경북외국어대학교가 2010년 경영부실대학으로 지정된 이후 2013학년도 정부 재정지원 제한대학 및 학자금 대출 제한대학에 지정되면서 신입생 모집이 저조하고, 등록금 수입이 급감하는 등 교육재정이 악화됨에 따라, 학교를 계속 유지·경영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13. 4.15. 학교폐지인가 신청을 한 바 있다.
교육부의 이번 조치로 학교법인 및 대학에서는 재학생 및 휴학생 554명에 대해 대구·경북지역 등 인근 대학의 유사학과(전공)에 특별편입학을 추진하게 되며, 대학원 2학년 학생 등 잔류를 희망하는 학생들을 위해 2013학년도 2학기까지 교육과정을 운영하게 된다.
한편, 교육부는 학교법인 및 경북외국어대에서 추진한 특별편입학에서 편입학을 하지 못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교육부 주관 하에 추가적인 특별편입학을 추진하여 학습권이 보장되도록 최선을 다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재정난에 따라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 하거나, 중대 부정·비리가 있는 경우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대학 교육의 최소한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차원에서 상시적 퇴출을 추진하는 한편, 특별편입학 지원 등을 통해 학생들의 학습권을 철저히 보장하는 등 학교 폐지에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황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