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제품 MAS 2단계경쟁 의무적용기준 현행 1억원이상 유지 2012-12-18 10:22:54

소기업 경영난 해소차원에서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의무적용범위가 현행대로 유지된다.

 

조달청(청장 강호인)은 장기간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판로지원 확대를 위해 중소기업제품과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경쟁* 의무적용범위를 현행 1억원이상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1218일 밝혔다.

* 다수공급자계약제도(MAS) : 조달청이 다수의 업체와 각종 상용 물품에 대해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하면 공공기관에서 별도의 계약절차 없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이용하여 쉽게 구매하는 제도

* MAS 2단계경쟁 : 수요기관에서 일정금액 이상 MAS로 등록된 수요물자를 구매 시 5개 사 이상에게 제안요청을 하여 추가로 가격?품질 등을 경쟁하도록 하는 제도

 

이번 결정은 MAS 2단계경쟁 의무적용범위를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차등적용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중소기업 판로지원 효과가 크게 나타났다는 데 따른 것이다.

* 차등적용 금액구간(5천만원 1억원미만)에서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비중 및 2단계경쟁 없이 바로 구매한 비중이 증가

 

조달청은 납품업체 선정과정의 공정성과 경쟁성 확대, 정부예산절감을 위해 올해 31일부터 MAS 2단계경쟁 의무적용기준을 5천만원이상으로 확대하면서, 중소기업 판로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제품 및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해서는 그 시행을 ‘13.1.1일까지 유보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중앙회, 관련 조합 등 중소업계에서는 중소기업의 어려운 경영현실을 고려, MAS 2단계경쟁 의무적용범위를 현행대로 유지해 줄 것을 건의해 왔다.

 

김병안 구매사업국장은 다수공급자계약(MAS) 시장은 연간 약 6조원(내자사업의 30% 수준)에 이르며 공공조달시장의 중심으로 자리잡아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면서,“앞으로도 중소기업에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도록 2단계경쟁 평가방식 개선, 계약기간 연장, 인증부담 완화 등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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