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서부교육지원청 초등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연수 2013-05-10 10: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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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윤형수)5915:30부터 대전서부교육지원청 3층 대회의실에서 초등학교 업무담당자 총73명을 대상으로 학교생활기록부기재요령안내를 위한 연수를 실시하였다.

 

시교육청 강사요원인 대전관저초 이준호 교사는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 제282, 2013.2. 15. 일부개정)의 개정내용, 2013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및 주요 개정내용 등을 현장의 교사들에게 구체적으로 안내하였다.

 

변경 내용은 2013학년도 입학 자료부터 모든 학년에 적용이 되는데 주요 변경 내용은 학교생활기록부의 행동특성으로 기록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제17조 제1항의 조치사항 중 제1(서면사과), 2(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3(학교에서의 봉사), 7(학급교체)의 관련 내용은 해당학생의 졸업과 동시에 삭제하도록 했다.

 

이번 연수에 참석한 교사들은 이번 연수는 충분한 질의 응답으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에 있어 자의적 해석의 여지가 없어졌다고 말하며 만족해했다

 

윤형수 교육장은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의 구체적인 안내를 통해 단위학교 업무담당자들의 역량 강화는 물론,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의 표준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업무담당자들에게 학생부 관련지침 및 규정준수, 작성 및 관리의 철저를 당부했다.

 

황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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