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정갑순)에서는 2013학년도 초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방법에 대한 연수를 5.20(월)에 초등학교 교감 48명을 대상으로 남부교육지원청 4층 대회의실에서 가졌다.
학교생활기록부의 기재 영역 및 내용은 『초·중등 교육법』, 교육부령 『학교생활기록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규칙』과 교육부의 훈령『학교 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 지침』에 근거하고 있다. 학교생활기록부의 기재 내용 및 방법은 교육과정의 변화, 관련 법규의 정비 및 개정으로 인해 해마다 수정되고 있다.
이번에 이루어진 연수는 3월에 발간 배포된 교육부의 「초등학교 2013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과 교육부의 기재요령을 더욱 자세하게 정리한 인천시교육청의 「초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처리요령」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연수를 받은 교감들은 학교별로 전교사를 대상으로 자체 전달연수를 할 예정이다
이번 연수에서는 송현초등학교 김정열 교사와 송월초등학교 이경묵 교사의 강의가 있었다. 강사들은 인천 및 교육부의 NEIS 자문위원 및 강사로 활동한 선생님들로 그 동안의 자문 및 컨설팅 등에서 얻은 경험과 바뀐 내용을 중심으로 학교에서 꼭 기록하고 관리해야 할 것들을 중심으로 교육부의「초등학교 2013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및 인천시교육청의 「초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처리요령」을 각각 1시간씩 담당하였다.
2012년과 달라진 기재 방법 중 변화된 내용의 하나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결정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 중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란에 입력한 내용(제1호-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제2호-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제3호-학교에서의 봉사, 제7호-학급교체)은 해당학생의 졸업과 동시에 삭제하도록 하고 있다.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 내용은 2013학년도 1학년의 경우 8개 영역으로 인적사항, 학적사항, 출결상황, 수상경력, 진로희망사항,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교과학습발달상황,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등이다.
김수남 교수습지원과장은 연수에 앞선 인사말에서 “학교생활기록부는 1년간 학생의 학교생활 일부분만이 기록되지만 그 일부분에 학생 1년의 생활이 함축되어 모두 담겨 있어야 하고, 학교생활기록부 내용이 누가기록의 결과로 학생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충실하게 담고 있어야 하며, 규정된 것에서 벗어나지 않고 기록되도록 학교의 관리자들이 더욱 관심을 갖고 관리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서유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