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동물보호 조례를 전면 개정해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동물등록제 시행 절차를 규정했다.
대구시는 반려동물 사육 증가와 더불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유기동물의 발생을 방지하고 발생 시에는 바로 반환할 수 있도록 동물등록제를 시행한다.
등록 대상은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개 또는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 중 3개월령 이상 개에 대해 무선개체식별장치 또는 인식표를 장착하고 등록정보를 동물보호관리시스템(
www.animal.go.kr)에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등록 절차는 등록대상 동물의 소유자가 동물 취득 3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지정 동물병원에서 개체별로 등록한다.
수수료는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 삽입은 2만 원, 외장형 무선개체식별장치는 1만 5천 원, 인식표 부착은 1만 원이다. 장애인 보조견을 등록하거나 유기견을 입양해 등록할 때에는 등록수수료를 전액 감면해 주며, 기초생활수급자가 등록을 하거나 중성화 수술을 한 동물을 등록하는 경우는 등록수수료를 50% 감면해 준다.
소유자가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동물보호법 제4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최대 40만 원(1차 경고, 2차 20만 원, 3차 4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
대구시 안국중 경제통상국장은 “동물등록제 시행으로 건전한 반려 문화 정착 및 유기동물로 인해 발생되는 교통사고 방지, 시민 공포감을 해소하는 등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출처: 대구광역시청 이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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