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그룹 클릭비 출신 가수 김상혁(30)이 성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지만 고소인이 고소를 취하했다.
31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9일 김상혁을 강제추행혐의로 고소했던 A씨는 이날 오전 9시 40분께 경찰에 고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양측의 오해로 발생될 불미스러운 일로, A씨는 30일 오후 김상혁의 진심어린 사과를 받고 고소를 취하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발생 당시 김상혁은 소집해제 이후 오랜만에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졌고, 오랜만에 술을 마신 탓에 많이 취한 상태였다. 김상혁은 A씨를 자신의 일행으로 착각해 다음 이동장소로 함께 가려고 한 행동이 A씨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 같다고 관계자는 전했다.
고소인 A씨가 고소를 취하함에 따라 이번 사건은 마무리되게 됐다. 형법상 강제추행죄 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수사를 할 수 있으며 수사 개시 후 고소가 취하되면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처분이 이뤄진다.
김상혁은 지난 29일 오후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길을 가던 20대 여성 A씨의 손을 잡고 모처로 가자고 했으며, 이 여성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한편 김상혁은 지난 1999년 남성그룹 클릭비의 멤버로 활동했으며, 연기활동 및 예능프로그램 등에 출연하며 인기를 모았다. 2005년에는 음주운전 혐의를 받아 활동을 중단한 바 있다.
김상혁은 지난 2007년 복귀해 연예활동을 재개했고 지난 2011년 5월 조용? 군 입대해 공익근무 요원으로 대체 복무한 뒤 지난 16일 서울 송파구 한국체육대학교에 서 공익근무 소집해제 신고식을 통해 연예활동 재개 의지를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