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 경찰청은 연말연시를 맞아 들뜬 사회 분위기에 편승한 강?절도 등 민생침해 범죄의 예방을 위해 ‘12. 12. 20.∼’13. 1. 1.(13일간) 특별방범활동을 전개키로 했다. 이번 특별방범기간에는 편의점·금은방 등 현금다액 취급업소와 원룸 밀집지역 등 주택가 범죄취약지, 서민보호 치안강화구역 등에 경찰력을 집중 배치하는 선제적 예방활동을 전개하게 된다.
특히, 지역별 범죄발생 분석을 통해 강?절도, 방화, 성폭행 등 범죄발생 우려지역을『치안강화구역』으로 설정, 집중 순찰활동을 실시, 강력범죄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게 된다. 또한 편의점?금융기관 등 다액 현금취급업소 와 금은방 등을 대상으로 한 강?절도 발생에 대비하여 이들 업소에 대한 정밀 방범진단을 실시하여 방범시설 등 문제점을 보강토록 하고 주택가 등 취약지에 대한 순찰강화와 주요 범죄 이동로 상가 주변 등 범죄 취약지에 대한 집중 검문검색으로 범죄분위기를 사전 제압하는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방범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아울러, 심야시간까지 개점하는 편의점 등 여성?1인 운영업소의 내?외부 이상유무 확인순찰, 혼자 귀가하는 여성 발견시 「여성 안전귀가서비스」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대전경찰 관계자는 다가오는 연말연시 기간중 전 경찰력과 장비를 투입하여 방범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만큼 시민들도 범죄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출입문이나 창문의 잠금장치를 점검하고 문단속을 철저히 하는 등 자위방범에 최선을 다 해줄 것을 당부했다.
류목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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