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고교생 2만1천5백여명에 수업료·입학금 지원 2013-06-11 13:34:53

전라북도교육청은 올해 저소득층 고교생 21,540명에게 수업료, 입학금 등 학비를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도내 전체 고교생 73,802명의 29.2%에 해당하는 수치로, 지원예산은 수업료, 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 등 총 731,2198천원이다.

학비 지원대상은 도내 공·사립고교(방송통신고 포함)와 학력인정시설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계층, 최저생계비 130% 이하의 저소득층, 기타 담임추천자이다. 여기에 다문화가정 자녀, 다자녀(4자녀 이상) 가정의 넷째자녀부터 지원, 자기주도학습전형교 사회적배려대상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교육비 지원개선사업으로 올해부터 지원대상자 선정 절차와 기준이 변경되면서 예년에 비해 지원 대상자는 줄었다.

2012학년도에는 교육비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때 건강보험료를 적용했으나, 올해부터는 소득·재산 조사를 통한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바뀌면서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학생이 다수 발생하였다. 실제 2011에는 전체 학생의 30.1%22,437명에 534,039만원, 2012년에는 전체 학생의 32.1%23,840명에 595,234만원을 지원했으나, 올해에는 지원학생 비율이 30% 아래로 떨어졌다. 도교육청은 제도변경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담임추천자 지원비율을 큰 폭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지원인원을 예년 수준까지 맞추려 했으나 소폭의 감소는 피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학비 지원에서 제외된 대상자를 최대한 구제하기 위해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를 학교별 일반감면율 범위 내에서 우선 감면토록 안내했다.

또 기초수급자(저소득 한부모가족 포함) 자녀로 추가 선정되는 학생에 대해서는 선정되는 시점에서 지원하고 다음 분기에 정산토록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제도 변경에 적극 대응해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층 학부모의 학비부담을 완화시켜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경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