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청장 김기용)에서는 제18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사범 단속을 위해 수사 전담반(총 3,355명)을 편성하고, 전국 267개 경찰관서에 선거수사상황실을 설치, 24시간 선거상황체제를 유지하였으며 정당 지위고하를 불문 엄정 단속한 결과, 총 782건, 883명을 단속하여 이중 12명을 구속하고 166명을 불구속, 나머지 601명에 대해 수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지난 17대 대선과 비교하여 단속인원은 62.8%(2,376→883명) 감소, 입건인원도 62%(881→335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가운데 사이버사범이 79.1%(1,413→296명), 일반사범이 39%(963→587명) 감소하였고, 유형별로는 사전선거운동 94.2%(223→13명), 금품향응제공 80.4%(153→30명), 후보비방 등 72.8%(1,063→289명), 인쇄물배부 73.4%(109→29명), 기타 37% (828→522명) 順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번 대선에서는 선거벽보? 현수막 훼손 사례가 다수 발생하여 총 141명을 검거하고 8명을 구속하여, 17대 대비 검거인원이 64.5%(50→141명)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18대 대선 선거사범 단속의 유형별로는 전체 선거사범 중 후보비방 등이 289명으로 전체의 32.7%를 차지하였으며, 금품향응제공이 30명(3.4%), 인쇄물배부가 29명(3.3%) 順으로 나타났고, 또한 사이버 선거사범이 총 296명으로 전체 선거사범 중 33.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선거사범이 감소한 주요 원인으로는 인터넷 홈페이지 문자 전자우편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상시 허용(2012.2.29 공직선거법 개정) 선거문화에 대한 국민의식 향상 공명선거 분위기 정착 및 경찰의 적극적인 예방?홍보활동과 엄정한 단속 등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경찰은 선거 종료 후에도 불법선거사범 근절을 위해서 수사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고소?고발 취소여부를 불문하고 엄정 사법처리하는 등 끝까지 추적하여 엄단할 방침이며 공소시효가 6개월인 점을 감안하여 최대한 신속 공정하게 수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