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사범 단속 2012-12-20 10:54:56

경찰청(청장 김기용)에서는 제18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사범 단속을 위해 수사 전담반(3,355)을 편성하고, 전국 267개 경찰관서에 선거수사상황실을 설치, 24시간 선거상황체제를 유지하였으며 정당 지위고하를 불문 엄정 단속한 결과, 782, 883명을 단속하여 이중 12명을 구속하고 166명을 불구속, 나머지 601명에 대해 수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지난 17대 대선과 비교하여 단속인원은 62.8%(2,376883) 감소, 입건인원도 62%(88133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가운데 사이버사범이 79.1%(1,413296), 일반사범이 39%(963587) 감소하였고, 유형별로는 사전선거운동 94.2%(22313), 금품향응제공 80.4%(15330), 후보비방 등 72.8%(1,063289), 인쇄물배부 73.4%(10929), 기타 37% (828522) 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번 대선에서는 선거벽보? 현수막 훼손 사례가 다수 발생하여 총 141명을 검거하고 8명을 구속하여, 17대 대비 검거인원이 64.5%(50141)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18대 대선 선거사범 단속의 유형별로는 전체 선거사범 중 후보비방 등이 289명으로 전체의 32.7%를 차지하였으며, 금품향응제공이 30(3.4%), 인쇄물배부가 29(3.3%) 으로 나타났고, 또한 사이버 선거사범이 총 296명으로 전체 선거사범 중 33.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선거사범이 감소한 주요 원인으로는 인터넷 홈페이지 문자 전자우편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상시 허용(2012.2.29 공직선거법 개정) 선거문화에 대한 국민의식 향상 공명선거 분위기 정착 및 경찰의 적극적인 예방?홍보활동과 엄정한 단속 등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경찰은 선거 종료 후에도 불법선거사범 근절을 위해서 수사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고소?고발 취소여부를 불문하고 엄정 사법처리하는 등 끝까지 추적하여 엄단할 방침이며 공소시효가 6개월인 점을 감안하여 최대한 신속 공정하게 수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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