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교육청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교문, 담장 등 학교시설물을 개선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및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자체, 경찰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도 강화할 방침이다.
도교육청은 이같은 내용의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교통사고 예방 대책’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난 5월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는 김승환 교육감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학교시설물 개선
학교 시설물의 경우 교문, 담장 등이 중점 점검·개선 대상이다.
교문은 횡단보도와 교차로에 직접 연결돼 있거나 도로에 접해 있을 경우 교통사고 위험도가 높다고 보고 교문을 이전하거나 완충공간을 확보할 계획이다.
학교 담장도 운전자의 시야 확보가 어려운 경우 높이를 낮추거나 투명 담장을 설치하고, 학생 출입구와 차량 출입구는 분리한다는 방침이다.
도교육청은 학교시설물 개선에는 적지 않은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현장 실태점검과 사고 현황 등을 파악해 당장 개선이 필요한 학교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관리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학교 중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학교는 자치단체, 경찰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지정 신청을 하도록 했다.
또 교사, 학생, 학부모 등 관련 주체가 함께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보행환경을 모니터링해 위협 요인을 파악하고, 도교육청과 지역교육지원청은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학교 실정에 맞는 교통안전 환경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게 된다.
교통법규 위반사례가 많은 경우 학교에서 경찰에 지도단속을 요청하고, 신호기, 안전표지, 일방통행 지정, 과속방지시설, 방호울타리 등
교통안전시설 설치를 적극 요청토록 했다.
□통학안전을 고려한 학교입지 및 통학구역 설정
학교 신설 시 어린이 통학안전을 고려해 입지를 선정한다.
계획 초기 단계부터 토지이용, 도로형태 등 통학안전을 고려해 통학구역을 설정하고, 간선도로를 횡단하거나 상업지역을 통과하지 않도록 입지를 설정할 계획이다.
신설 학교는 교문이 횡당보도와 교차로에 직결되지 않도록 설계하고, 유관기관과 협력해 어린이 통학로 주변 교통안전 위협 요소를 사전에 개선토록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학교시설물을 개선해 학교 앞 교통사고를 줄여나갈 것”이라며 “관련 예산 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12∼13일 전주, 17일 군산에 이어 19일 익산지역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을 대상으로 현장점검 및 컨설팅을 실시했다.
도교육청은 이번 점검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위협 요인 △통학 안전을 고려한 학교입지 및 통학구역 적정 여부 △개선이 필요한 학교시설물
△교통안전교육계획 등을 집중 점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