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SAT 학원 특별점검 결과 및 재발 방지 대책 발표
2013-06-21 11:43:17
교육부(장관 서남수)와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문용린)은 미국대학수학능력시험(SAT) 문제 유출 의혹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SAT 학원에 대해 그간의 특별점검 결과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하였다.
이번 조치는 SAT 문제유출 의혹으로 5월(전부)·6월(일부과목) 시험이 취소되어 유학 준비생들에게 피해를 주고, 국가 이미지가 실추됨에 따라 SAT 학원의 불법 운영 및 관련자의 부정행위 재발을 방지하고 학원운영 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함이다.
서울시교육청은 2회에 걸쳐 강남일대 SAT 학원 총 61곳을 특별 점검한 결과, 39곳(64%)을 적발하여 이중 8곳은 폐원(학원 등록말소)조치, 4곳은 교습정지, 그리고 무등록학원 2곳은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차로 지난 5월 8일부터 5월 10일까지 합동 점검반을 구성하여 강남지역 소재 SAT 학원 44곳을 집중 점검하여 24곳을 교습정지 등 행정조치를 취한 바 있다.
특히 2차 점검대상은 지난 5월에 실시한 합동점검을 언론 보도를 통해 사전에 알고 일시 휴업하여 점검을 피한 학원과 문제유출 의혹이 있는 학원 및 불법적 운영학원들이다.
폐원 대상 학원 8곳 중에는 보습학원으로 등록한 후 교습과정을 위반하여 SAT 과정을 운영하다가 적발된 2곳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학원으로 등록하지 않고 유학원에서 불법 SAT를 교습한 곳과 대학교 강의실을 임차하여 SAT를 교습한 곳도 고발조치 할 예정이다.
폐원 예정인 학원들은 벌점 66점 이상을 받으면 폐원(등록말소)해야 하는 행정처분 기준에 따른 것으로 성범죄경력미조회, 무자격강사채용, 교습비 초과징수, 신고외 교습과정 운영 등으로 적발되었다.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기회에 불법적이고 부도덕한 SAT 학원으로 인하여 실추된 신뢰를 회복하고 선량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학원등록 말소조치에 따른 수강생의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검찰수사 종결시까지 SAT 학원의 신규 등록, 설립자 변경, 위치변경 등을 유보하기로 했고, 학원 운영자의 위법행위에 대한 결격기간을 강화하고 학원 강사의 위법행위에 대해 결격사유를 마련하여 학원 운영자뿐만 아니라 강사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으며, 국내외 공인시험과 관련하여 시험문제 유출 등 부정행위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 경우에는 등록말소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 결격기간(학원법 제9조) : 금고 이상 3년 → 5년, 벌금형 1년 → 3년
서울시교육청은 검찰 수사가 통상 늦어진다는 점을 감안하여 SAT 문제유출 의혹을 받고 있는 학원의 정보 수집을 강화하고, 관련 학원장 및 강사의 동향을 추적관리 하기로 했다.
또한, 점검을 피해 오피스텔이나 아파트 등을 임대하여 불법 과외를 하는 곳과 보습학원이나 유학원 등에서의 불법 교습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SAT 문제유출 정보수집 시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고 교습비 과다징수학원 및 학원에서의 유학원 운영으로 탈세 의혹이 있는 경우 세무조사 의뢰 등 관계기관과의 공조체제도 강화하기로 했다.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은 SAT 학원이 전국 81곳 중 63곳이 강남에 집중되어 있는 만큼 수업이 진행되는 8월말까지 SAT 교습학원의 불법 운영사례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학원에 대해서는 수사결과에 따라 등록말소 조치하고, 학원장은 처벌정도에 따라 일정기간 학원 설립·운영을 금지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 기회를 통해 시험지 유출 등 부정행위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 학원에 대하여 등록말소 할 수 있고, 강사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등 학원 및 과외교습의 운영 개선·보완을 위한 학원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류목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