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27일 민간자격 관리자 연수교육이 교육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주최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관 컨벤션홀에서 실시되었다.
지난 4월 5일 개정 공포한 자격기본법은 오는 10월 6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또한 교육부는 민간자격으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줄이고 민간 자격의 질을 높이기 위해 자격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6월 7일 입법예고를 했다.
이런 상황에서 민간자격관리자 교육에는 전국 각처에 600여명이 넘는 많은 민간자격 관리인원이 참석하여 관계자들의 높은 관심속에 진행되었다.
개정 자격기본법에서는 민간자격자가 아직 국가공인인 아닌데 공인인 것처럼 또는 곧 공인이 될 것처럼 과장 광고를 하거나, 국가에 자격을 등록하지 않고 자격을 운영할 시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또한 국가공인 민간자격관리자가 국가의 승인을 받은 교육훈련과정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교육훈련생이 시험검정없이 교육훈련과정을 이수만해도 국가공인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교육부와 한국직업개벌원 그리고 한국민간자격협회에서 나와 자격기본법의 개정에 따른 제도 개선 주요내용, 민간자격 신설 및 관리·운영, 민간자격의 출제·감수·선정 절차등 민간자격관리자에게 유익한 강의로 교육이 진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