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개인과외교습 교사 학원강사 고발” 2013-07-15 09:46:57

대전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신호)은 지난 6월 모 언론에서 지적한 사립고등학교의 불법 개인과외교습행위를 한 현직 고등학교 국어교사 A(. 41)와 학원강사 B(. 47)11일 경찰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초 학생들과 상담을 하다가 거짓으로 과외교사를 소개시켜주겠다고 한 후 결국 자신이 5월까지 직접 불법과외를 하고, 이러한 사실을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라고 하면서 교습비를 차명계좌로 입금하도록 하였으며, 1학기 중간고사 직전에는 학생들의 성적 향상을 위하여 시험정보를 제공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교장 등 학교관계자는 6월초 이 사실을 확인하고도 학교 분위기 정상화 및 과외교습 학생들의 정신적 안정이 급선무라는 이유를 들어 서둘러 사건을 마무리하기 위해 해당교사를 징계처리 하지 않고 사직서를 받아 면직 처리하였다.

 

또한 대전시교육청은 감사과정에서, 이 학교 일부 학부모들이 작년부터 금년 6월까지 유명 학원강사 B(, 47)를 초빙하여 자신들의 자녀들이 특별교습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게하고 학교 측은 이를 묵인, 장소를 제공한 사실도 적발하였다.

 

대전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사의 복무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교장과 교감 등을 학교법인에 징계를 요구하였으며, 향후 재발방지를 위하여 각급 학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교원 복무관리를 철저히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정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