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용학원 등 예능 계열 학원의『고액 작품활동비』가 불법이라는 교육부의 유권 해석이 나왔다.
이는 2011. 7. 25. 개정된『학원법』제15조 제2항에 따라 학원은 교습비와 실비인 기타경비를 학습자에게 징수할 수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2에 의해
기타경비의 범위(6종)를 정하였으며 이외의 경비는 징수할 수 없는 바, 무용학원 등의 작품비는 실비로 정산되어야 하는 기타경비의 개념과 맞지 않으므로,
학원법에서 정한 기타경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동안 학원수강료(교습비)와는 별도로 받아오던 작품활동비는 예술가들이 받는 창작물로서 교육의 지적재산권으로 인식되어 왔지만 2011년 학원법 개정으로 학원수강료 외의 경비는 학부모들로부터 징수할 수 없으며, 종전과 같이 별도 징수시에는 수강료 초과 징수행위로 판단하여 학원법 위반에 의한 교습정지(20일) 및 과태료 부과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안복현 평생교육체육과장은 “이번 교육부의 학원법 관련 회신을 토대로 앞으로 무용학원 등에 대한 단속에서 적발된 교습자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하고, 교습비 등 이외의 경비를 인상하는 편법을 방지하도록 초과징수에 대한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