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일자리를 한자리라도 더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시가 일자리 창출 일환으로 지역 특화자원을 활용한 마을기업 육성사업을 올해 16개 사업을 신규 선정하는 모두 37개소를 육성하고 있는 가운데 추가로 4억 5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9개소를 더 선정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에 추가로 공모하는 신청 대상은 민법에 따른 법인이나 주식회사, 협동조합 등의 조직형태가 법인인자로서 지역주민 5인 이상이 출자해 주민주도의 비즈니스 모델로 안정적인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이다.
다만, 특정 1인과 그 특수관계인의 지분의 합이 50%를 넘는 경우와 당해 개인과 친족관계가 있는 자, 아이디어 차원의 사업계획, 영업활동이 불가한 사업계획은 선정에서 제외하게 된다.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선정되면 마을기업 자립기반을 위한 사업개발비로 1차년도 최대 5천만원, 2차년도 최대 3천만 원을 각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접수방법은 대상 업체가 소재한 관할 구청을 방문하여 접수하면 되며, 접수기간은 내달 2일부터 6일 오후 6시까지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daejeon.go.kr) 시정소식란 또는 각 구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동구청 경제과(251-4633), 중구청 경제기업과(606-7782), 서구청 일자리경제정책과(611-8822), 유성구청 과학청소년과(611-2212), 대덕구청 경제팀(608-6932)으로 상담하면 된다.
한편, 시는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와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등을 30일 오후 2시 구 도청 대회의실에서 무료로 컨설팅을 한다.
대전시는 지역의 각종 특화자원을 활용하여 지역공동체를 형성하고,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일자리를 만들어 소득을 창출하는 사업으로 2010년부터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다. 이번에 추가로 9곳을 더 선정하면 총 46곳의 마을기업을 지원하게 된다.
‘마을기업’은 마을공동체에 기반을 둔 기업 활동으로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동적 관계망에 기초해 주민의 욕구와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민주적 운영과 협동조합 원리의 마을단위 기업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사회적자본 확충의 일환으로 육성하고 있는 마을기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앞으로 마을기업들이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주민들의 안정적인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비즈니스 모델도 개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