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사회취약계층 응시수수료 면제 2013-08-17 092:26

충청북도교육청은 사회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와 교육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예정이다.

교육청은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17일 밝혔다.

주요내용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한부모가족 지원법따른 보호대상자의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와 교육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수수료 징수가 면제되는 내용이다.

현재,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응시수수료는 10,000, 교육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수수료는 25,000원 이다.

교육청은 입법예고 기간 중 수렴된 의견을 정리하여 9월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 조례가 시행되면 올해 11월 실시되는 2014학년도 초등교사

임용시험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백서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