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육청(교육감 김신호)은 초등학생들의 학습준비물 부담을 금지하고, 개인학용품을 제외한 준비물을 학교에서 부담하는 것을 골자로 한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지원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주요내용을 보면, 그동안 일률적으로 정했던 학생1인당 금액기준방식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학생 제공?활용 중심으로 변경하면서, 학생(학부모)의 학습준비물 부담을 금지하고, 개인학용품을 제외한 학습준비물은 모두 학교에서 부담하도록 하였다.
이번에 발표한 활성화 방안은,
학습준비물 소요액이 학교규모별, 기존물품 확보여부 등에 따라 다름에도 일률적으로 정해놓은 기준액만을 중시하고, 학생(학부모)부담은 여전하다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학생(학부모)의 부담을 금지한 것으로
학교에서는 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고, 학생은 준비물 부담에서 벗어나므로 학생(학부모)의 요구도 충족하게 된다.
시교육청 박주삼 초등교육과장은 이번 활성화 방안으로, 학생, 학부모, 학교가 모두 만족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학습준비물 지원 사업은 교육부의 공통된 지침이 없어, 각 시도별로 자율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범위, 기준 등이 각각 달리 적용하고 있는데, 대체로 금액기준 위주로 운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