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동?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애영, 윤형수)은 10월 1일부터 학원도 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화된다고 밝혔다.
대부분의 학원에서는 카드 결제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일부 학원에서는 현금 결제를 유도하는 경우가 많았다. 현금 결제를 하더라도 학원법상의 종이 영수증을 발급하면 학원법 위반은 아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가 올해 상반기 국세기본법 외 총 6개의 세법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며 발표한 내용에는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대상 업종에 학원이 추가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10월부터 학원도 현금 결제 시 소비자가 원하는 경우 소득세법에 따른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동?서부교육지원청은 학원의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에 보조를 맞춰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까지 현금연수증 발급을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박일근 동부교육지원청 평생교육체육과장은 “현재도 학원의 영수증 발급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만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로 더욱 투명한 학원 행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며 학원장 연수 및 지도 점검 시 이와 같은 사항을 적극적으로 안내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