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비「옥외가격표시제」전면 시행 2012-12-24 10:03:33

충청북도교육청은 학습자와 학부모가 건물 외부에서도 쉽게 확인 가능습비 등 가격정보를 내년 1월부터 학원과 교습소 건물 외부에 게시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 제도 시행을 위해 충북교육청에서는 지난 1214일에충청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하였으며, 안착을 위해 오는 12월말까지 홍보를 적극 실시하고 내년 1월부터는 집중 단속에 들어갈 방침이다.


교습비 등 그 반환기준에 관한 사항을 표시하여 옥외광고물 관련 법령에 반되지 않는 방법으로 학습자와 학부모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주출입구 등) 시하여야 하며, 이에 해당하는 학원과 교습소는 도내에 3,396개소가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학원비에 대한 소비자의 알권리 진과 함께 업소간 건전한 가격경쟁을 유도하여 사교육비 경감과 소비자의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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