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2014년도 조세지출예산서 국회 제출 2013-09-27 15:20:47
(세종=뉴스와이어) 2013년 09월 27일 --
 
정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2014년도 조세지출예산서를 예산안의 첨부서류로 2일(수)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조세지출예산이란 조세특례제한법 및 개별세법상의 비과세·감면,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 조세지원 실적에 대해 직전연도,
해당연도, 다음연도의 3개년도에 걸쳐 항목별·기능별로 분류하여 작성한 조세지출예산서를 국회에 제출하는 제도이다.

* 국세청, 관세청, 산업부, 환경부, 안행부, 산림청, 해수부, 농협, 수협, 건강보험공단 등 18개 기관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취합하여 조세지원 실적 분석

연도별 국세감면 추이

(국세감면액) ’13년(잠정) 33조 6,272억원으로 ’12년 33조 3,809억원에 비해 증가하나 ’14년에는 지속적인 비과세·감면 정비효과로 인해 33조 1,694억원으로 감소(△4,578억원)할 전망

(국세감면율) 최근 비과세·감면 정비에 따라 ’12년 14.1% → ’13년 13.8% → ’14년 13.2%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할 전망

* 국세감면율 = 국세감면액 / (국세감면액 + 국세수입총액)

2013년 조세지출예산서의 ‘12년(잠정), ’13년(전망)의 국세감면액 및 감면율에 비해 금번 2014년 조세지출예산서의 ‘12년(실적), ’13년(잠정)의 국세감면액과 감면율이 증가한 것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및 감사원 의견 등을 반영하여 그동안 조세지출예산서 작성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등 4건을 신규로 추가하였기 때문이며, 이에 따라 국세감면액이 연간 약 4.3조원, 국세감면율이 2%p 증가하는 효과가 발생했다.

’13년 국세감면액은 33조 6,272억원으로, ’12년 33조 3,809억원 대비 2,463억원(0.7%) 증가하여 국세감면율은 13.8%로
잠정 집계됐다.

(주요 증가요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3,589억원), 농·수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3,127억원), 보험료 특별공제(+2,491억원),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2,067억원), 국민연금보험료 소득공제(+1,582억원) 등

(주요 감소요인) 임시·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2,782억원),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2,636억원), 구조조정 지원 등을 위한 증권거래세 면제(?1,609억원) 등

’14년 국세감면액은 33조 1,694억원으로, ’13년 33조 6,272억원 대비 4,578억원(1.4%) 감소하여 국세감면율은 13.2%로
잠정 집계

(주요 증가요인) 근로장려금 지급(+3,349억원),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용자부담금에 대한 비과세(+841억원), 한부모 소득공제(+600억원) 등

(주요 감소요인)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2,249억원),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1,607억원),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1,396억원) 등
 



백서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