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제도, 이것만 알고 가실게요! 2013-10-17 17:26:50

 

 

인천동부교육지원청은 1016()부터 17()까지 2일간 연수구청 대강당에서 연수구 관내 유통관련업(노래연습장, 게임업) 사업자 600여명을 대상으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제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제도의 취지, 개념, 유해업소 종류 및 정화구역 확인 방법 등 사업자가 꼭 알아두어야 할 중요 사항을 안내 함으로써 교육환경보호와 더불어 학교보건법 위반 업소를 사전 차단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은 유해업소가 절대로 운영될 수 없는 절대정화구역(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까지 지역)과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금지·해제여부에 따라 운영 할 수 있는 상대정화구역(학교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까지의 지역중 절대정화구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구분되어 있고 이를 지키지 않고 사업을 운영할시 학교보건법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동부교육지원청 관계자는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에 대한 단속·점검 등 정화구역 관리와 함께 지속적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제도에 대한 교육을 통해 학교보건법 위반 행위 및 시설을 사전 차단함으로써 안전한 교육환경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유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