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 교육재정 운영 안정성 확보 2013-10-25 16:23:30

 

 

경상북도교육청(교육감 이영우)경상북도 교육재정부담금 전출에 관한 조례안1024() 경상북도의회 제26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교육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기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경북도의회 구자근 의원(구미교육위원회부위원장) 대표 발의하여 지난 14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 되었다.

교육재정부담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에 따라 경상북도가 징수한 세액 중 교육학예에 소요되는 경비 일부를 도교육청에 교부해 주는 것으로 지방교육세의 100%,

도세의 3.6% 등으로 구성된다. 최근 3년간(2010~2012) 분기별 평균 전출 규모를 보면 1분기 1.7%, 2분기 9.9%, 3분기 17.6%, 4분기 70.8%로 특정시기에 대부분 전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관련법에는 지급시기 및 규모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도교육청은 4분기 집중 전입으로 인해 매년 교육재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실정이었다. 이에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 구자근 의원(구미, 부위원장)2012년 결산검사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교육재정부담금 전출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교육재정부담금 전출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였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경북도지사는 분기 말일이 속한 전월(前月)까지 도 금고에 납입된 세액을 세목별 내역과 함께 매분기 말일까지 전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북교육청 관계자는이 조례안이 시행되면 지방교육재정부담금 전출 시기와 규모가 구체적으로 규정됨에 따라 교육재정의 안정적 운영으로 각종 교육 정책들이 원활하게 추진되어

명품 경북교육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상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