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노조전임자 복직·단체교섭 중지’ 후속조치 성실 이행 요청 2013-10-25 18:18:40

 

(서울=뉴스와이어) 2013년 10월 25일 --
 
 
교육부(장관 서남수)는 2013.10.25. 시·도 교육청 교육국장회의를 열어 전일 고용노동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교원노조법상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는 통보와 관련한 협의를 하고,
시·도 교육청에 대해 관련법령에 따라 노조전임자 복직, 단체교섭 중지 등 후속조치를 성실히 이행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주요 후속조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노조전임자(77명)에게 휴직허가 취소 및 휴직사유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복직을 신고토록 안내한다.

*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직권면직 내지 징계사유에 해당

노조전임 휴직으로 인해 채용된 기간제교사의 경우 계약기간을 최대한 보장하고 및 불가피하게 해고하는 경우 사전 예고기간(30일 이상)을 반드시 준수토록 시·도 교육청에 당부한다.

시·도 교육감은 교육청이 임대료를 지불한 전교조 사무실이거나 전교조 지부에게 무상사용토록 한 사무실에서 전교조 지부 퇴거 조치한다.

보조금 교부를 통해 사무실을 지원하고 있는 교육부 및 경기도교육청은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및 회수(1개월 이내)

기존 체결된 단체협약은 ’13.10.24이후 효력 상실, 현재 진행중인 단체교섭 중지한다.

단체협약에 의한 각종 행사지원금 등도 지원 중지한다.

‘13.11월 보수부터 노조조합비 원천공제 금지한다.

원천징수 동의 시 전교조 조합비 명목으로 원천징수한 경우 ’13.11월 보수부터 조합비 급여 원천징수 금지한다.

각종 위원회 위원 중 단체협약에 의거 전교조 조합원이 위원으로 참여한 경우 단체협약 효력 상실로 인해 위원자격 상실한다.

단체협약에 의하지 않더라도 교원노조 대표 또는 추천자로서 위원회에 위원으로 참가하는 경우 위원 교체 가능하다.

 
교육부는 “앞으로 시·도 교육청과 함께 법과 원칙에 따라 후속조치를 성실히 이행하여, 학생들의 학습권을 적극 보호하고 학교교육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정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