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지식재산(IP) 법령 종합정보 시스템’ 개발…심사·심판 업무에 스마트엔진 달다 2012-12-25 18:51:34

특허청(청장 김호원)은 심사·심판 업무에 필요한 지식재산 관련 법령 및 규정뿐만 아니라, 업무매뉴얼까지 한 곳에서 검색조회할 수 있는 ‘지식재산(IP) 법령 종합정보 시스템’을 개발하여 심사관을 대상으로 12월 26일 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심사관들은 인터넷을 통해 법령정보를 검색했으나, 특허청이 올초 ‘클라우드 PC’를 도입하면서 심사업무 환경을 인터넷과 완전히 분리하여 법령정보 검색이 불편해졌다.

‘IP 법령 종합정보 시스템’은 미공개 특허 등 내부정보의 보안이 한층 강화된 ‘클라우드 PC’ 환경에서 인터넷 접속없이 지식재산 관련 법령 및 훈령, 예규, 고시 등 170여종의 법령정보를 통합검색할 수 있도록 구축됐다.

단순히 법령전문을 제공하는데 그치지 않고, 법 조문별로 참조조문 및 판례·해설, 소송·심결 사례 등 심사에 필요한 방대한 양의 분산된 자료를 한곳에 모아 통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법조문에 대한 종합적·입체적 파악이 용이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특히, 최근 제·개정법령과 최근 시행법령, 시행예정법령을 별도 코너를 마련하여 제공하고, 연혁보기, 조문별 3단보기 등 다양한 편의기능을 부가적으로 제공하여 심사관들이 법령 변경사항을 쉽고 정확하게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심사업무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제시하고, 심사의 통일성·정확성·공정성을 높이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심사지침서 등 특허업무 수행에 필요한 매뉴얼 100여종을 전자책화(e-book)하여 온라인에서 열람·검색이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심사에 자주 인용참조되는 법조문과 매뉴얼은 스크랩할 수 있고, 스크랩한 자료에 연관파일과 메모 등을 덧붙여 ‘나만의 지식노트’를 만들 수 있도록 했다. 심사관들은 심사노하우가 고스란히 녹아있는 지식노트를 서로 공유할 수 있고, 활용·정제하면서 고품질 심사의 성공씨앗으로 자리잡게 될 것이다.

 

정보기획국장(변훈석)은 “심사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개정된 법령 및 업무매뉴얼을 신속하게 반영하고, 추후 컨텐츠를 다양화·최적화하여 대민서비스로 확대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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