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교육청은 30일 도내 사립학교 법인 관계자들과 2014학년도 사립학교 교사 신규채용 관련 업무협의회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협의회에는 교사 신규임용 법인간 공동전형을 희망한 도내 15개 사학법인의 인사책임자가 참석, 공동전형 방식 등 추진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내년도 사립학교 교사 신규 임용과 관련 채용 법인간 공동전형방식과 공립 중등임용시험 위탁 방식을 병행해 추진하고 있으며, 이미 신동아학원(전주영생고, 전주사대부고)과 월곡학원(한국마사고) 등 2개 법인은 신규 채용 1차 시험을 도교육청에 위탁해 공립중등 임용시험 일정에 맞춰 진행하고 있다.
채용 법인간 공동전형 방식은 1차 시험 합격자의 7배수까지 허용하고, 2∼3차 전형은 법인에서 자체 실시해 적임자를 임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최종 임용시
법인의 건학이념에 부합되지 않거나 적임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사립학교 교원 임용의 권한은 사립학교 측에 있지만 채용의 구체적 조건(신규임용 협의기준)을 결정하는 권한은 사립학교법 제4조에 근거해
사립학교의 지도·감독권한이 있는 교육청에 있다”면서 “전북사립학교법인협의회와 충분한 대화와 협의를 통해 우선 1차 시험에 한해서라도 법인간 공동전형 또는
위탁방식으로 진행하는데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승환 교육감 취임 이후 도교육청은 그동안 사립학교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를 모두 지원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 사립학교의 자율성 못지 않게 책무성과 공공성을 강조해 왔다. 특히 사립학교 인사와 관련해서는 기간제교사 인력풀 구축, 사립학교 정원 조정, 과원교사 법인간 순회교육, 공립 파견, 신규교사 채용 시 법인간 공동 전형
실시 여건 마련 등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