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애영)은 관내 사립유치원에 만기 환급형 보험 가입을 금지하고
이미 가입되어 있는 보험에 대해서는 만기 시 환급 보험료를 유치원 회계로 세입 처리하도록 안내하였다.
사립학교 재무?회계규칙에 따르면 사립유치원에서는 전년도 수업료 결산액의 5%이내, 교사 개?보수,
교재?교구 구입, 통학차량 구입 목적으로 교육청 승인을 받아 적립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하지만 일부 사립유치원에서 적립금 승인을 받지 않고 변칙적으로 만기 환급형 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며 이는 지도?감독시 발견이 어려워 공금유용 등의 회계사고로 이어질 개연성이 많다고 보고 있다.
동부교육지원청은 실태점검을 통하여 보험가입 현황을 중점적으로 확인하여 환급형 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유치원에 대해서는 만기시 유치원회계 세입 조치 확인 등을 통해 공금 유용 및 회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동부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이번 점검으로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던 사립유치원의 보험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향후 지속적인 관리감독으로 사립유치원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