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교육청은 특성화고 학생들이 아르바이트 현장에서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교육을 강화한다.
도교육청은 아르바이트를 하는 특성화고 학생이 많아지고 있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고 일해야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으며 이어,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 대부분이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인데 반해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의 사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가 있다며,
학생들이 적어도 최저 임금 이상의 돈을 받고 일을 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도교육청 차원에서 보호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도교육청은 지난달 제작해 배포한 특성화고 현장실습가이드북 등을 활용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안내했고 자체 조사 등을 통해 부당한 대우를 받은 학생들을 파악해 유관기관 등과 협력해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계약상 약자인 아르바이트 학생들이 고용현장에서 정당한 대우를 받고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지난달 특성화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근로관계법과 산업안전·보건법, 고용현장에서의 권리와 의무, 부당한 대우 발생 시 행동요령 등 사례 중심으로 제작한
가이드북 2만부를 제작해 배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