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AEOT(국제장기이식윤리협회)는 중국의 강제장기적출 중단에 관한 ‘항저우 결의안’에 대해 성명서를 발표하고, 유사한 약속을 매번 이행하지 않은 중국은 그러한 의지가 있다면 더이상 미루지 말고 즉각 강제 장기적출을 중단하고, 국제사회의 감시와 지원을 적극 받아들일 것을 촉구했다.
중국 신화통신 포털에 따르면 전 위생부부장인 황제푸(黃潔夫) 국가위생위원회 인체기관이식기술위 주임은 이날 저장(浙江)성 항저우에서 열린 장기이식제도관련 회의에서, 2014년 중반부터 장기이식 면허를 가진 병원이라도 사형수로부터 적출한 장기를 사용할 수 없으며, 공민(국민)의 자발적인 의지에 따라 기증된 장기만을 사용하도록 규정한 ‘항저우결의안’을 발표했다.
또 내년 장기 이식면허를 가진 병원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해 해당 결의안을 준수하지 않은 의사나 병원의 면허를 정지하기로 했다.
그러나 IAEOT는 6일 성명서를 통해 장기기증문화가 거의 없는 중국이 어떻게 2014년 중반까지 ‘자발적 기증’에 근거한 이식시스템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이미 중국은 베이징올림픽을 앞두고 2006년 11월에도 외국인의 중국 원정 장기이식 금지를 발표했으나 현재까지도 수많은 원정 이식이 진행되고 있음을 꼬집으며, 결국 외신의 질의가 있을 때마다 중국 정부는 사형수 장기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계획을 수차례 밝혀왔지만, 한번도 제대로 이행한 바가 없다고 지적했다.
지난 9월 인천에서 열린 강제장기적출 문제 간담회에 초빙된 데이비드 메이터스(David Matas) 국제 인권변호사도 “내일 장기적출을 그만두겠다는 약속이 오늘의 장기적출을 정당화시킬 수 없다”며 중국의 무책임한 공약남발을 비난한 바 있다.
UN청원을 위한 DAFOH의 전세계 강제장기적출 반대서명운동에 IAEOT가 지원중인 한국은 현재 25만명(11.3기준)을 넘어서며 세계 1위의 서명참여율을 기록하고 있다.
서유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