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수학능력시험 원서를 접수한 뒤 시험에 응시하지 않은 수험생들에 대한 응시수수료 환불 신청이 11일부터 15일까지 이뤄진다.
전라북도교육청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응시원서를 낸 뒤 시험을 치르지 않은 미응시자들에 대해 2011년도부터 응시수수료를 환불하고 있다.
환불 대상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원서를 낸 뒤 천재지변, 질병, 수시모집 최종 합격, 군입대, 사망에 해당하는 사유로 시험 당일 한 영역(과목)에도 응시하지 못한 수험생이다.
다만 백지 답안지를 포함해 한 과목이라도 답안지를 제출한 경우 환불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환불 대상 수험생들은 11일(월)부터 오는 15일(금)까지 본인이 직접 신청을 원칙으로 환불신청서와 해당 증빙서류를 갖춰 자신이 원서를 제출했던 출신 고교나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 제출하면 된다.
환불금액은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60%를 지급하게 된다. 3개 영역 이하를 선택한 미응시자는 2만2천200원, 4개 영역 선택자 2만5천200원, 5개 영역 선택 수험생은 2만8천200원을 돌려받게 되며, 환불금액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12월 13일까지 신청계좌로 입금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