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교육지원청, 부정당업자 제재를 위한 청문 실시 2013-11-12 13:16:31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윤형수)1119일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한 업체를 부정당업자 제재하기 위한 청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청문은 초등학교 19, 중학교 9교와 계약 체결한 자동차등록증 위?변조업체 oo관광 등 9곳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이들 업체는 학교에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내세운 차량운행 조건을 맞추기 위해 자동차등록증에 있는 차량연식 일부를 위조해 오래된 차를 새 차인 것처럼 위변조

서류를 제출하는 수법으로 계약을 따내고 이를 학생 수송에 사용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 동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에 따르면 입찰과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거짓서류를 제출한 자는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되어 있다.

 

이들 업체는 청문 실시 후,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정당업체 제재를 받게 되면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모든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부정당제재의 효력은

법인과 업체 대표자에게 미친다.

 

서부교육지원청 장순제 재정지원과장은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담보해야할 차량의 연식을 위조하는 수법으로 학교입찰을 따내는 일은 학교현장에서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며, 이번 부정당업자 제재를 계기로 업체의 서류 위변조 사례가 근절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정석 기자